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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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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98 「‘ESG 클린리더스’」기획면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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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5년 6월 24일 자 18면「‘ESG 클린리더스’」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기획면은 크게 두 기사로 하나는「“올해 모든 사업장 100% 재생 전력” … 지속가능 경영 앞장」이란 제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재생에너지 활용 상황을, 다른 하나는「자해?주먹질 등 AI 분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줄인다」는 제목으로 SKT가 내놓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두 기사 모두 아모레퍼시픽과 SKT의 사회기여성 활동을 전하는 내용이다.
    「“올해 모든 사업장 100% 재생 전력” … 지속가능 경영 앞장」기사는 아모페퍼식픽이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라인 용기 수거 활동 등을 통해 ‘탄소제로’에 앞장 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인증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자해?주먹질 등 AI 분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줄인다」는 기사는 SKT가 내놓은 AI를 활용해 발달장애아들의 드러눕기 등 돌연한 행동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SKT가 서비스를 통해 당장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두 기사 모두 경영성과와 사회적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사실상 홍보 기사들이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 전달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