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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97 건전성 관리·신규 고객 확보 ‘투트랙’ 공략 나서 외 1건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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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스경제 2025년 6월 5일 자 9면「건전성 관리·신규 고객 확보 ‘투트랙’ 공략 나서」1), 6월 16일 자 9면「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70% 육박…집중투표제 채택은 6% 그쳐」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스경제 6월 5일 자 9면의 1) 기사는 창간 10주년 특별기획으로 제2금융권의 OK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여신 리스크를 엄격하게 하면서 수신 상품을 다양하게 제시해 신규 고객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한스경제는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하단에 돼지저금통에 저축을 하는 한 가족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27227349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6월 16일 자 9면의 2) 기사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이중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첨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1개 사를 통계 분석한 결과 핵심지표 준수율은 69.8%에 이르지만 집중투표제 채택은 6%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율을 표로 정리하고 바탕화면에는 기업인들이 악수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216969090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한스경제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스경제는 iStock이나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