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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日報 2025년 6월 17일 자 1면「AI 편리함 속 부작용 확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忠淸日報 6월 17일 자 1면의 위 기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이나 심리상담 등으로 활용도가 크게 넓어지는 한편으로 학생들이 지나치게 AI에 의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고 진단하는 내용이다. 忠淸日報는 인간과 AI의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손가락과 AI 로봇의 손가락이 맞닿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ci00660000136’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忠淸日報가 사용한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忠淸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