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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95 분열의 시대 끝내고 이젠 민생·통합이 답이다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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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忠淸新聞 2025년 6월 5일 자 5면「분열의 시대 끝내고 이젠 민생·통합이 답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忠淸新聞 6월 5일 자 5면의 위 기사는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충청인 8명이 새 정부에 요청하는 희망사항을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 안에 담아 전달하는 내용이다. 忠淸新聞은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 ‘충청인 8인의 새 정부에 대한 바람’ 구절이 담긴 하트를 넣고 그 아래를 걸어가는 남녀노소를 두 손으로 떠받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008a10609’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트 안에 글자를 넣은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忠淸新聞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忠淸新聞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