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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94 여성농업인 늘어나는데 여전히 ‘살림=여성 몫’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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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25년 6월 12일 자 14면「여성농업인 늘어나는데 여전히 ‘살림=여성 몫’」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북일보 6월 12일 자 14면의 위 기사는 김수정 충북여성재단 위촉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의 기고를 통해 농가 인구 중 여성이 102만여 명, 남성이 97만여 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현실에서 농촌의 제반 환경은 남성 위주로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충북일보는 기고의 취지에 따라 시니어 남녀가 나란히 식사를 준비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023a390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충북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