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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南日報 2025년 6월 13일 자 7면「예쁜 눈동자 얻고 자칫 눈 건강은 잃을 수도…깨끗한 관리가 ‘열쇠’」1) 기사의 이미지, 6월 20일 자 7면「장맛비에 무릎·어깨 쑤시고 냉기에 시리고…여름이 더 괴로워요」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忠南日報 6월 13일 자 7면의 1) 기사는 전문의의 도움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컬러 콘택트렌즈의 주의사항과 부작용, 올바른 착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忠南日報는 기사 독해를 돕기 위해 렌즈를 착용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눈이 아파 비비는 여성의 그래픽을 함께 사용했다. 이미지와 그래픽은 모두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2509640’과 ‘2074861053’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와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6월 20일 자 7면의 2) 기사 역시 전문의의 도움말을 통해 여름철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관절통의 원인과 예방, 대처법 등을 소개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언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에어컨 바람으로 추위를 타는 여성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의 그래픽을 각각 사용했다. 두 그래픽 모두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3493978’과 ‘jv12325916’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忠南日報가 사용한 이미지와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忠南日報는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 또는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와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와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