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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5년 6월 2일 자 12면「‘수능 리허설’ 6월 모평, 실수 최소화 기회로 활용해야」1), 6월 16일 자 13면「전형요약 반드시 체크…최저학력기준?내신반영방식도 챙겨야」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 6월 2일 자 12면의 1) 기사는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방법과 평가 뒤에 분석하고 보완하는 요령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영남일보는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지 형태로 점검 포인트를 알려주는 그래픽을 만들고 그 안에 여학생 이미지를 넣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118617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월 16일 자 13면의 2) 기사는 수시모집 시기를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실수 없이 파악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기사의 주목도를 향상하기 위해 남녀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보며 학습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310574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영남일보가 사용한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