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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년 6월 26일 자 18면「좁아진 ‘줍줍’ 기회…로또 청약 APT 어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6월 26일 자 18면의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만한 무순위 청약물량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타임스는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회복을 입은 여성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946293’(※참고)을 그대로 사용하고 녹색 테두리만 추가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스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