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85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퇴행성과는 달리 다발성?좌우 대칭적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대구일보 2025년 6월 2일 자 7면「자가면역 염증성 질환…퇴행성과는 달리 다발성?좌우 대칭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 6월 2일 자 7면의 위 기사는 50~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과 증상,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점, 발병 원인과 진단 등을 전문의의 도움말을 받아 소개한 내용이다. 대구일보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오른손 손목관절이 아파 왼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 에 올라온 ‘218167338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대구일보가 쓴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일보는 iStoc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