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호일보 2025년 6월 17일 자 13면「피곤에 젖은 하루 눈물샘도 울고 싶다」1), 6월 24일 자 13면「허리부터 발끝까지 ‘저릿’…척추신경 소리 없는 비명」2) 칼럼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호일보 6월 17일 자 13면의 1) 기사는 남상휴 나은병원 안과 과장의 칼럼 형식으로 눈에 발생하는 다래끼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기호일보는 칼럼의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남자 어린이가 오른쪽 눈을 누르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386639’를 좌우 반전시킨 뒤 바탕화면을 바꿔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기호일보 6월 24일 자 13면의 2) 기사는 박재현 아인병원 원장의 칼럼 형식으로 허리 통증의 대표적 원인으로 척추관협착증과 요추추간판탈출증을 꼽은 뒤 증상과 치료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기호일보는 칼럼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의자에 앉은 성인 남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636645’를 좌우 반전시킨 뒤 요추 해부도를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기호일보가 쓴 이미지와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호일보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나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이미지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