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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83 함께, 사랑을 잇다/다시, 심장이 뛴다

국방일보       발행인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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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방일보 2025년 6월 13일 자 10면「함께, 사랑을 잇다/다시, 심장이 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방일보 6월 13일 자 10면의 위 기사는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379차례나 헌혈을 해온 해병대교육훈련단 정보통신교육대 선임교관 김시열 원사를 소개하며 헌혈에 앞장서 온 장병들의 선행을 알리는 내용이다. 국방일보는 헌혈을 상징하는 그래픽을 지면에 배치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087a16501’을 반전시킨 뒤 바탕화면을 일부 손질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국방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