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2025년 6월 9일 자 16면「쌓여가는 악성 미분양…새 정부 지방건설 숨통 틔워야」1), 6월 11일 자 11면「선악과 먹은 것처럼, 인간 윤리·가치 따르는 AI 나온다」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光州日報 6월 9일 자 16면의 1)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를 인용해 4월 말 현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현황을 전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만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이중 83%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방 건설경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光州日報는 기사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부부가 미분양주택으로 고민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121a340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光州日報가 사용한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光州日報 6월 11일 11면의 2) 기사는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기고 형식으로 최근 인공지능(AI) 연구가 특정 상황과 가치를 반영해 개인화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光州日報는 이 기고의 시각물로 인간과 AI 로봇이 서로 검지손가락을 맞대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2162626029’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특히 2) 기사는 光州日報가 중앙SUNDAY와 제휴해 중앙SUNDAY 6월 7~8일 자 30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중앙SUNDAY는 해당 그래픽에 [GettyImagesBank]라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光州日報는 이 출처 표시를 삭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光州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나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