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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81 AI와 마주한 인간의 언어/공존의 길을 모색하다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이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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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매일신문 2025년 6월 16일 자「AI와 마주한 인간의 언어/공존의 길을 모색하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매일신문 6월 16일 자 15면의 위 기사는 석주연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신간 ‘AI, 차별, 소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광주매일신문은 기사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인간과 AI 로봇이 서로 손을 맞대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035864’를 시계방향으로 29도 회전시킨 뒤 다른 배경 그림을 추가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광주매일신문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매일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