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 2025년 6월 17일 자 13면「‘암만 봐도’ 위험한 습관…치명적인 ‘췌장암’ 부른다」1) 기사의 그래픽, 6월 19일 자 9면「건강도 챙겨주고/취미도 살려주고/먼 자식보다 낫네」2) 기사의 상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 6월 17일 자 13면의 1) 기사는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해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꼽히는 췌장암의 특징과 증상, 원인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경기일보는 해당 지면에 인체 모형에 췌장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미지와 금지해야 할 행동을 합성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중 인체 모형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160710252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경기일보 6월 19일자 9면의 2) 기사는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2025년부터 2세대로 전면 개편한, 비대면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실버케어 순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경기일보는 해당 지면 상단에 남녀 어르신이 ‘실버케어 순이’를 소개하는 사진과 AI 로봇 이미지를 합성해 게재했다. 이중 남녀 어르신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a0125t000168’을 약간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경기일보가 쓴 그래픽이나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일보는 gettyimagesBank 또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이나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그래픽이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제작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