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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78 학생들의 ‘디지털 세계’ 확장…‘미래 인재’ 산실로 … 외 2건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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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6월 2일 자「학생들의 ‘디지털 세계’ 확장…‘미래 인재’ 산실로 거듭나는 성남」1), 6월 16일 자「‘행복 100점’ 학교 위한 맞춤형 지원 메모」2) 기사의 사진, 6월 23일 자 6면「답안 채점도 피드백도/이젠 ‘쌤’ 대신 ‘AI’가 한다!」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 6월 2일 자 6면의 1) 기사는 성남교육지원청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지구 운영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경기신문은 해당 지면에 성남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사진 4장을 배치하고 중단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는 여성 교사와 이를 함께 지켜보는 남녀 학생 4명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d292t000466’을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다.
      경기신문 6월 16일 자 6면의 2)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IT고등학교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된 뒤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다. 경기신문은 해당 지면에 경민IT고등학교가 제공한 사진 3장을 싣고 하단에는 남녀 학생 4명이 노트북 컴퓨터를 보며 밝게 웃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 역시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p1140003349’를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다.
      경기신문 6월 23일 자 6면의 3)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대입 개혁을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를 주도하며 채점 1단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경기신문은 해당 지면 상단에 AI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depositphoto’에 올라온 ‘199474770’을 쓴 뒤 한글 자음 몇 개를 추가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이 쓴 사진이나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신문은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