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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년 6월 10일 자 4면「덜컹대는 車시장, 美와 통상협상 강화?내수 활성화 힘써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의 기사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자동차 산업의 처지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관련 그래픽으로 손으로 빛나는 전구를 잡은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올라온 ID 1411410390의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신문이 쓴 그래픽에는 출처표시가 없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