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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74 ‘반갑습니다, 휴먼’ 외 1건

일간투데이     발행인  신  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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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투데이 2025년 6월 12일 자 1면「‘반갑습니다, 휴먼’」1), 6월 13일 자 1면「김병기·서영교 막판 표심 경쟁」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투데이 6월 12일 자 1면 전면 사진 1)은 연합뉴스가 6월 11일 14시 51분에 송고한「‘반갑습니다, 휴먼’」사진(※참고1)을 지면 크기에 맞춰 조정한 뒤 전재한 것이다. 또 6월 13일 자 1면 사진 2)도 연합뉴스가 6월 10일 14시 39분에 송고한「기조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사진(※참고2)을 전재한 것이다.
      일간투데이는 연합뉴스 사진을 ‘Today’s Pic’ 컷을 붙여 1면 배경 사진으로 배치해 제작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일간투데이는 연합뉴스 사진을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인「사진=연합뉴스」를 기사 본문 활자보다 작은 크기로, 지면 왼쪽 하단부에 흐릿하게 표기해 독자들이 판별하기 어렵게 제작해왔다.
      그러나 위 1), 2) 사진은 그나마 최소한도의 출처 표시를 아예 싣지 않아 그동안의 제작 관행에서 후퇴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 2) 사진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