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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73 李·金 막판 유세전 사활…여의도·광화문서 피날레 외 6건

1.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홍  순  팔
2. 전남매일      발행인  김  경  남
3.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4.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5.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6.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7.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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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매일신문 2025년 6월 3일 자 1면「李·金 막판 유세전 사활…여의도·광화문서 피날레」기사의 사진, 전남매일 6월 3일 자 1면「오늘, 당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기사의 사진, 경북일보 6월 4일 자 1면「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기사의 바탕 사진, 전민일보 6월 4일 자 1면「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6개월 간 빚어낸 ‘빛의 혁명’」기사의 사진, 경도신문 6월 5일 자 1면「이제는…이재명 대통령 시대 ‘출범’」기사의 오른쪽 사진, 내외일보 6월 5일 자 1면「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기사의 사진, 대구일보 6월 5일 자 1면「“국민 통합·분열 종식/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상매일신문 6월 3일 자 1면 중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은 뉴스1이 6월 2일 11시 28분에 송고한「대선 D-1, 서울서 유세하는 이재명 후보」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또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은 역시 뉴스1이 6월 2일 17시 50분에 송고한「김문수, 딸과 함께 지지 호소」사진 중 김 후보에 초점을 맞춰 편집해 전재한 것이다.
      전남매일 6월 3일 자 1면 사진 중 당시 이재명 후보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1일 14시 11분에 송고한「‘험지’ 대구 다시 찾은 이재명 후보」사진을, 당시 김문수 후보 사진은 연합뉴스가 5월 31일 20시 3분에 송고한「김문수, 포항 집중 유세」사진을 각각 크기를 조정해 전재한 것이다. 또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은 연합뉴스가 5월 29일 17시 8분에 송고한「이준석 후보의 지지 호소」사진을,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사진은 연합뉴스가 5월 13일 8시 47분에 송고한「지지 호소 발언하는 권영국 후보」사진을 각각 인물에 초점을 맞춰 전재한 것이다.
      경북일보 6월 4일 자 1면의 바탕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2일 15시 6분에 송고한「하남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사진에서 인물만 전재한 것이다.
      전민일보 6월 4일 자 1면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2일 21시 19분에 송고한「이재명 후보 피날레 유세」사진을 인물에 초점을 맞춰 전재한 것이다.
      경도신문 6월 5일 자 1면에 실린 이재명 대통령 선서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4일 12시 12분에 송고한「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내외일보 6월 5일 자 1면의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4일 12시 12분에 송고한「‘국민께 드리는 말씀’」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대구일보 6월 5일 자 1면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4일 12시 49분에 송고한「취임 선서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에서 연단을 지우고 인물에 초점을 맞춰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각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진들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