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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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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72 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세제개편 ‘신중’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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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6월 21일 자 8면「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세제개편 ‘신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6월 21일 자 8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세제개편 ‘신중’」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