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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6월 16일 자 A22면「…아들 회사 일감 몰아준 김사장, 증여세 미납땐 ‘稅폭탄’ 점화」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6월 23일 자 19면「“비과세라더니 ‘1억 폭탄’”…강남 재건축 입주 대가 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는 6월 16일 자 A22면의 위 기사에서 부모가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사업하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 대상자는 2501명, 수혜법인은 2202곳에 달한다』라며『이들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는 6월 23일 자 19면의 위 기사에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보유자가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집자는 각각「…아들 회사 일감 몰아준 김사장, 증여세 미납땐 ‘稅폭탄’ 점화」,「“비과세라더니 ‘1억 폭탄’”…강남 재건축 입주 대가 컸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두 신문이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결정 2025-1014), 3월 (결정 2025-1073), 4월 (결정 2025-1122), 5월 (결정 2025-1175)에 이어 6월 (결정 2025-1226)에도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헤럴드경제도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들어 지난 2월 (결정 2025-1038), 3월 (결정 2025-1074), 4월 (결정 2025-1121), 5월 (결정 2025-1175)에 잇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들이 이 같은 표현을 제목 등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