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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5년 6월 2일 자 22면「상속세 아닌 ‘족쇄세’ 기업 588곳이 위험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아주 브랜드 칼럼’이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한 면에 걸친 전문가 칼럼으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칼럼에서 필자는 저평가된 주가 해소 방안으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목에서 국내 상속세를 ‘족쇄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칼럼에서 제도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목에서 세금을 ‘족쇄세’라 표현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족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