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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25년 6월 9일 자 4면「청양군 모 고교 엽기·잔혹 ‘집단 학폭’…지역사회 발칵/현금·물품 갈취·나체사진 촬영 유포…술먹여 취하게 하고 구타/모텔서 공업용 청테이프로 입 결박후 방치…목숨 잃을뻔 하기도/피해학생 “나는 ATM기” 두려움 떨어…학교대처 미온 논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의 위 기사는 청양군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 1명이 동급생 4명에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년간 계속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동양일보는 가해 학생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피해 학생의 증언을 종합해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동양일보는 해당 기사에서『모텔에 끌고 들어가…머리를 삭발시키는가 하면』『길이 30㎝ 크기의 식칼을 흔들며 협박하는』『한 모텔에서 A군의 팔 다리와 입까지 공업용 청테이프로 묶어 놓은 후 이를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 채』등으로 사건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듯이 전했다. 또 피해 학생이『“이들에게 나는 ATM기였다. 그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게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고 보도했다.
제목에서도「술먹여 취하게 하고 구타/모텔서 공업용 청테이프로 입 결박후 방치…목숨 잃을뻔 하기도」등으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다수 동급생들이 또래 남학생 한 명을 마치 조직폭력배가 괴롭히듯이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 기사처럼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또 일부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의 잘못된 충동을 부를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와 공익 추구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