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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25년 6월 24일 자 4면「이정선, 오차범위 내 우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는 6월 24일 자 4면의 위 기사에서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MBC가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6월 20~21일 광주 성인 804명과 전남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9회 지방선거 1차 여론조사 중 광주시교육감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교육감 후보 선호도에서 현직인 이정선 교육감 21%,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16%,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6%, 박주정 광주대학교 특임교수 2%,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2% 등이었다.
무등일보는 이 내용을 전하며「이정선, 오차범위 내 우위」라고 제목을 뽑았다. 하지만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이다. 따라서 이 교육감과 김 전 시민학교장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 있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그 순위에 의미를 둘 수 없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등일보의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