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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66 이정선, 오차범위 내 우위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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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 2025년 6월 24일 자 4면「이정선, 오차범위 내 우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는 6월 24일 자 4면의 위 기사에서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MBC가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6월 20~21일 광주 성인 804명과 전남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9회 지방선거 1차 여론조사 중 광주시교육감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교육감 후보 선호도에서 현직인 이정선 교육감 21%,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16%,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6%, 박주정 광주대학교 특임교수 2%,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 2% 등이었다.
      무등일보는 이 내용을 전하며「이정선, 오차범위 내 우위」라고 제목을 뽑았다. 하지만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이다. 따라서 이 교육감과 김 전 시민학교장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 있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그 순위에 의미를 둘 수 없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등일보의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