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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6월 14일 자 15면「‘일본도 살인’ 2심도 무기징역 法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지난 2024년 7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최근 재판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제목에 흉기가 ‘일본도’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 제목에 살해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해당 도구를 이용한 범죄를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독자에게 충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유족에게도 2차 피해를 줄 우려도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