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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64 “아무리 한이 맺혀도 그렇지” … 청주 60대 남성, 3곳 방 …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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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5년 6월 16일 자 14면「“아무리 한이 맺혀도 그렇지” … 청주 60대 남성, 3곳 방화후 투신」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6월 16일 자 8면「‘청주 연쇄 방화’ 60대,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한 맺혀 …” 인쇄물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의 기사는 지난 15일 청주에서 밤사이 발생한 3건의 방화 사건에 대해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화범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이 맺혔다”라는 내용의 인쇄물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기사 제목을 통해 사회적 불만에 찬 방화범이 범행 직후 자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일보는「“아무리 한이 맺혀도 그렇지” … 청주 60대 남성, 3곳 방화 후 투신」이라며 방화범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음을 밝히고 있고, 세계일보는 제목과 부제목에서 “한이 맺혔다”라는 유인물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노출하고 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