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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25년 6월 16일 자 5면「‘청주 연쇄 방화’ 60대 저수지서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중부매일 6월 16일 자 1면「청주 대표 건설사 회장 처남, 연쇄방화 후 투신」기사의 제목, 忠淸日報 6월 16일 자 3면「청주 연쇄 방화범/저수지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각각 6월 15일 연쇄 방화 후 숨진 채 발견된 청주의 60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투신」「투신 사망」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신문들은 자살 문제를 보도하는 신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