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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62 부산 고교생 3명 숨진 채 발견…시교육청, 해당 학교 특감 …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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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5년 6월 23일 자 10면「부산 고교생 3명 숨진 채 발견…시교육청, 해당 학교 특감/고2 친구 사이…학업 어려움 토로/새벽시간 아파트 옥상 함께 올라/해당 학교 전·현 재단 오랜 갈등/교육청, 전반적인 운영 점검키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6월 23일 자 10면의 위 기사는 부산의 한 예술고교 2학년 재학생 3명이 6월 21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진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이들 학생이 다니던 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국제신문은 이 학생들이 숨진 방식을「새벽시간 아파트 옥상 함께 올라」라는 소제목으로 달았다. ‘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정도 절제된 제작 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파트 옥상 함께 올라’라는 구절이 ‘투신’이라는 단어로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자살 문제를 보도하는 신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