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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6월 23일 자 10면「숨진 부산 고교생 3명 발견 1시간 전 이미 ‘미귀가 신고’ 있었다…“힘들다” 유서도」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6월 23일 자 A12면「부산 여고생 3명 숨진채 발견… “학업…진로 부담”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6월 23일 자 A25면「“고3 두려워요” 벼랑끝 내몰리는 청소년들/부산서 고2 3명 숨진 채 발견 유서엔 “진로 불안 커” 호소」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6월 23일 자 A10면「무용수 꿈꾸던 여고생 3명의 비극/유서엔 “학업 스트레스에 부담감”」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6월 23일 자 14면「부산시 고교생 3명 함께 숨져…“학업 스트레스 컸다”/경찰 “고3 앞두고 부담, 유서에 남겨”」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6월 23일 자 10면「부산 여고생 3명 아프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입시고민 등 투신 모의 정황 발견」기사의 제목, 한겨레 6월 23일 자 16면「부산 고교생 3명 사망…해당 학교 특별감사/같은 학교 친구…‘학업부담’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7개 신문의 기사들은 지난 22일 부산에서 발생한 고2 여고생 3명의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경향신문 등 7개 신문은 모두 기사의 제목에서 여고생들이 투신했다는 사실이나 “학업과 진로에 부담을 느꼈다”는 유서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숨진 부산 고교생 3명 발견 1시간 전 이미 ‘미귀가 신고’ 있었다…“힘들다” 유서도」라 제목을 달았고, 東亞日報 역시「부산 여고생 3명 숨진채 발견… “학업…진로 부담” 유서 남겨」라며 제목을 통해 유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22일 발생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청소년들의 고충을 전하는 기획 기사를 썼지만, 역시 제목에서「“고3 두려워요” 벼랑 끝 내몰리는 청소년들/부산서 고2 3명 숨진 채 발견 유서엔 “진로 불안 커” 호소」라고 유서 내용을 전했다.
朝鮮日報 역시「무용수 꿈꾸던 여고생 3명의 비극/유서엔 “학업 스트레스에 부담감”」이라며 제목에서 유서 내용을 전했고, 중앙일보도「부산시 고교생 3명 함께 숨져…“학업 스트레스 컸다”/경찰 “고3 앞두고 부담, 유서에 남겨”」라며 유서 내용을 제목에 노출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 역시 각각「부산 여고생 3명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입시 고민 등 투신 모의 정황 발견」,「부산 고교생 3명 사망…해당 학교 특별감사/같은 학교 친구…‘학업부담’ 유서 남겨」라며 유서 내용을 제목에서 노출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에 따라「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