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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5년 6월 25일 자 1면「말하는 그림」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신문 6월 25일 자 1면 만평「말하는 그림」은 6월 21일 부산에서 숨진 한 예술고교 여학생 3명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만평은 건물 옥상의 난간 위에 무용 신발 3켤레와 휴대전화 2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난간 아래에는 배낭을 둔 모습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만평은 이들 여학생들이 옥상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묘사했다. 비록 ‘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만평을 보는 독자들은 숨진 여학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등졌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또 여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미안해요. 슬퍼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말풍선 내용은 자칫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나 배경을 떠나 죽음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신문의 만평은 자살을 다루는 신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