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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5년 6월 4일 자 21면「음주운전 물증 없다면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6월 4일 자 25면「“목격자 진술로만 음주운전 입증 안돼”」기사의 제목, 한겨레 6월 4일 자 14면「“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있어도, 물증 없으면 무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모두 대법원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CCTV 등 물적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봤다”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한 상태였다. 1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목격자 역시 술을 마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가 된 대법원 판결은 2심의 법리 해석에 대해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경제 등 3개 신문은 이 기사의 제목으로 모두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마치 정당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음주운전 확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도록 해 독자로 하여금 대법원 판결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신문 기사 본문에 언급된 음주운전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술 마신 목격자’라는 전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달리 朝鮮日報와 매일경제는 같은 기사를 다루면서 ‘술 취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이라고 정확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대한경제 등 3개 신문의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