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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57 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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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6월 16일 자 22면「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검찰이 발표한 마약사범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마약이 외국인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신문은 이 기사에「공단·농장 …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라고 제목을 달아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과 농장이면 마약이 유통되는 것처럼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3232명에 불과해 전체 마약사범 2만 3022명에 0.14%에 불과하다. 또 전체 외국인 노동자 260만 명의 0.0012%에 불과한 수치다.
      물론 기사 본문에『외국인 마약사범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농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다’라는 제목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국 타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많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