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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56 “네 죄를 사하노라, 내 맘대로” … 트럼프 ‘정치적 사면’ …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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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5년 6월 5일 자 15면「“네 죄를 사하노라, 내 맘대로” … 트럼프 ‘정치적 사면’ 남발해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미국 정가에 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행태를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4년 전 자신이 선동한 의회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인사를 잇달아 사면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거액을 기부한 인사를 위한 사면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법조인이 맡아왔던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직에도 정치인 출신을 기용해 역대 가장 정치적인 사면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에「“네 죄를 사하노라, 내 맘대로” … 트럼프 ‘정치적 사면’ 남발해 논란」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내 맘대로 네 죄를 사한다’는 내용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 양 기술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해당 발언은 없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의 배상금과 벌금 및 기타 재정적 벌금을 물어야 하는 개인에게 사면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한 적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무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사면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 대통령에게 탄핵을 제외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적 시각에서 무도해 보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행위는 미국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에 「“네 죄를 사하노라, 내 맘대로”」제목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희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