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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6월 16일 자 1면「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위 기사는 정부가 장기연체 중인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탕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빨 빠르게 금융 당국이 1억 이하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나섰다는 점을 잡아내 다루고 있다.
기사는『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라며『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000만~1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파악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라고 적시해 단정적으로 달았다.
하지만 기사 본문 어디에서도 ‘채무조정액이 1억 이하’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기사는『시장에서는 당국이 연체 채권 규모를 5단계, 최대 1억 원 이하로 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조사 내용을 참고해 역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부채 탕감 규모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항이다. 적을 경우, 탕감책의 효력이 없고, 크면 금융권에 도덕적 해이 확산의 우려가 큰 민감한 문제인 탓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금융 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채무조정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명을 해야 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