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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8 “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 외 4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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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5월 19일「“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5월 19일「“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9일「“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5월 19일「“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9일「“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 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의 위 광고는「“롤렉스” 50만원 짜리 시계 출고됐다.. 충격!」등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잡는다. 해당 이미지, 제목을 클릭하면 시계 전문 쇼핑몰「서브와치」광고 페이지가 뜬다. 서브와치는 홍콩의 레프리카 업체로 레프리카는 원작을 복제한 모조품을 의미한다. 롤렉스 등의 복제품을 20만~100만원 안팎에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 루이비통 지갑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유명 개그맨 유재석과 축구선수 손흥민 등의 사진도 담았다.
      광고만 보면 독자들은 롤렉스 등 초고가 명품시계를 20만~1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제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조품(‘짝퉁’)은 소비자가 알고 샀더라도 판매자는 처벌 대상(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이 되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