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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7 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 외 11건

1.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3.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4.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6.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7.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9.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10.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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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cctoday.co.kr) 2025년 5월 1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와 내용, 경북신문(kbsm.net) 5월 1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와 내용, 경북매일(kbmaeil.com) 5월 7일 「19개월 안으로 16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등 제목의 광고와 내용, 광주타임즈(gjtnews.com) 5월 12일「2,000배 오를 코인 “2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와 내용, 매일신문(imaeil.com) 5월 12일「2,000배 오를 코인 “2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와 내용, 인천일보(incheonilbo.com) 5월 13일 「코인, 묻어둬라! “200만원으로 월 5,000만원” 수익 터졌다!」제목의 광고와 내용, 중도일보(joongdo.co.kr) 5월 13일「손실없이 ‘큰돈’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화제」제목의 광고와 내용, 한경닷컴(hankyung.co.kr) 5월 13일「2025년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와 내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19일「손실없이 ‘큰돈’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화제」제목의 광고와 내용, 이투데이(etoday.co.kr) 5월 19일「2,000배 오를 코인 “2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등 제목의 광고와 내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1일「2,000배 오를 코인 “2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등 제목의 광고와 내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1일「2,000배 오를 코인 “2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등 제목의 광고와 내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투데이 등은 위 광고에서 “앞으로 700~2000배 오를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 클릭하면 “1년 만에 10억을 모았다” “리플 등 3개 코인 매매로 158~418%의 수익을 냈다” “40% 확정수익” 등 투자성공사례, 수익보장 약속 등을 소개한다.
      하지만 700배, 1600배, 2000배 오른 종목, 과정 등 구체적 설명은 없고, 40% 확정수익을 어떻게 마련해서 준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코인 투자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