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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etoday.co.kr) 2025년 5월 2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5개월...」제목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경북매일(kbmaeil.com)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아시아일보(asiailbo.co.kr)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 종목은?」등 제목의 광고, 충청투데이(cctoday.co.kr) 5월 21일「미국주식이 답이다! 1500% 급등할」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 등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클릭하면 이른바 ‘주식 리딩’ 업체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고, 유력 매체가 인정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5개월 만에 12억원 원의 수익을 냈다” “1년 만에 10억을 모았다”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하는 “12억의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1500% 오른 종목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투자 종목을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광고는 자칫 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언론사 또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