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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4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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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5월 1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경향신문의「“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 충격」제목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논문·학술자료, 소비자 후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 보인다. 내용은 “루테인 뿐 아니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등 3가지 성분이 일정량 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을 복용해야 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광고는 “‘D사’가 가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썸 네일 광고「루테인을 복용하면 백내장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루테인을 복용하면 백내장에 걸린다”는 정체불명의 주장으로 독자의 시선을 끈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