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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3 일 10,840,000만원 효자동 솥뚜껑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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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lbo.co.kr) 2025년 5월 12일「일 10,840,000만원 효자동 솥뚜껑」 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5월 12일「카페 창업이 지고 “이” 창업 뜬다 월 2억···」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3일「카페 창업이 지고 “이” 창업 뜬다 5평 매장 월매출 2억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19일「카페 창업이 지고 “이” 창업 뜬다 월 2억매출」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1일「일 10,840,000만원 효자동 솥뚜껑」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의 위 광고는 하루 매출 1084만원 올릴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광고다. 광고에는 ‘일 10,840,000만원(1084억 원)’이라 돼 있지만 ‘1084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를 클릭하면 프랜차이즈 업체 ‘효자동 솥뚜껑’ 성공사례와 창업 안내가 있지만 하루 매출 1084만원(월 2억7000만원 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프랜차이즈 업체 ‘땅땅치킨’ 가맹점을 하면 월 2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 본문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구체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광고들은 창업희망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