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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2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THE BLISS 외 5건

1.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2.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5.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6.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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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cctoday.co.kr) 2025년 5월 16일「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THE BLISS」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5월 16일「포트나이트]」제목의 광고, 강원일보(kwnews.co.kr) 5월 16일「“호관원 지금 너무 싸요” 최저가 창고 대방출!!!」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5월 16일「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5월 19일「ThermoFisher SCIENTIFIC」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5월 21일「중대형 평면을 품은 대단지 APT」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투데이 등의 위 광고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광고다.
      충청투데이는 기사면 상단 구글 광고, 하단의 배너 광고를 클릭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위 구글 광고가 뜬다. 광고는 수시로 바뀌며 접속 할 때마다 최초 1회 이 같은 광고가 뜬다.
      동양일보 위 광고는 기사면 하단 ‘당신만 안본 뉴스’ 코너의 텍스트·배너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대신 위 구글 광고가 뜨며 광고는 수시로 바뀌고 닫으면 기사 페이지로 돌아온다.
      강원일보 위 광고는 기사면 하단의 구글 또는 ‘Taboola 후원링크’‘의 광고로 이를 열었다 닫는 순간 뜬다. 광고는 수시로 바뀌고 닫으면 기사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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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본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광고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