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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21 이모, 소리가 너무 커요 외 3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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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5년 5월 7일「이모, 소리가 너무 커요」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9일「이모 주무세요?」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5월 19일「이모 주무세요?」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19일「이모 주무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 등의 위 광고는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웹툰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모 소리가 너무 커요” 등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나오는 16컷의 웹툰은 선정적인 내용 일색이며 ‘TOOMICS’라는 웹툰 플랫폼으로 클릭을 유도한다. 웹툰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며 이를 권유한다.
      이 같은 선정적 내용의 웹툰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