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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5월 21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21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21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로또당첨 예측번호 회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나온다. “20대 간호사가 2회 연속 로또 1등에 당첨된 번호를 알려준 70대 로또분석협회 대표와 결혼했다”는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선정적 광고가 가득하다.
특히 광고 제목 “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선정적 표현으로 신문광고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