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4월 30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4월 30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1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2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2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의 위 광고는 한 여성의 뺑소니 사고 내용을 담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클릭하면 “(뺑소니) 피해자는 23살 여대생으로 유명 로또 정보회사 대표 한상수씨 막내 딸인데 아버지 한 씨를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된 43명의 도움으로 범인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감사 이벤트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면 로또 번호를 추천해주겠다고 한다.
이 광고는 2022년 경찰에 검거된 사기단(338명)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광고 사이트에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이며 당시 경찰은 가짜 로또 번호 예측회사를 차린 범죄조직이 이런 낚시 글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민 6만4000여명을 상대로 600억여 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내용 중 어디에도 CCTV 영상은 없다.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독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까지 있다. 독자 피해가 우려되고 광고 게재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