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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11 성적 호기심 때문에 이웃집에 녹음기 설치…무단침입까지 한 40대 男 외 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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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5월 10일「성적 호기심 때문에 이웃집에 녹음기 설치…무단침입까지 한 40대 男」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0일「‘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한 40대 최후」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0일「“성관계 소리 듣고싶어서”…이웃집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최후」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5월 10일「성관계소리 들으려 이웃집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집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5월 10일 오후 6시 35분에 송고한「성관계소리 듣고 성적호기심에 이웃집 침입·녹음기 설치한 40대」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축약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