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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kgnews.co.kr) 2025년 5월 9일「‘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며 수감생활 해야”」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9일「‘이별 요구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반성 안 통했다」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9일「‘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5월 9일 오후 2시 45분에 송고한「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제목의 기사에서 표현의 일부를 바꾸거나 축약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