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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0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 다혜 씨 부부 소득 직접 관리” 외 3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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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5월 10일「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 다혜 씨 부부 소득 직접 관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5월 10일「검찰 “文, 비서실 통해 다혜씨 지원규모 전달받아”…文측 “소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0일「검찰 “文, 다혜씨 부부 소득활동 직접 관리”…文측 “소설” 반박」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5월 10일「검찰 “文, 비서실 통해 다혜씨 이주 계획 보고받아”…文측 “소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5월 9일 오후 10시 55분에 송고한「검찰 "文, 비서실 통해 다혜씨 지원규모 전달받아"…文측 "소설"」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표현이나 문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축약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