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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07 “함익병, 성접대 자백?”...룸살롱 발언 ‘자살골’에 비난 여론 ‘폭발’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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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5월 23일「“함익병, 성접대 자백?”...룸살롱 발언 ‘자살골’에 비난 여론 ‘폭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큰 제목에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골’은 과거 운동 경기에서 실수로 자기편 골에 공을 넣게 되는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써오다 ‘자책골’ 등으로 순화해 쓰기 시작한 지 오래다.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자살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기사의 본문에는 자살골이란 표현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