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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5월 13일「“내가 돌봐주겠다” 자원한 활동지원사, 장애인 상습폭행 충격[CCTV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3일「지적장애 20대 딸 뺨 때리고 발로 차고…10년 지기 도우미의 배신」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5월 13일「CCTV 있는데도 지적장애 딸 뺨 때린 도우미…“자격정지 1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활동지원사가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CCTV에 담긴 활동지원사의 폭력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식사 시간에 장애 여성의 뺨을 때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낮잠을 자지 않자 얼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베개로 머리를 누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이며,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