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4월 25일「민주 “韓대행, 파렴치한 행보…대권에 눈 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나”」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28일「홍준표, 김·안·한 겨냥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 먼 사람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8일「홍준표 “당권에 눈먼 사람들…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1) 기사의 제목, 5월 21일「‘질투에 눈 멀어’…전처 살해하려 한 40대」2) 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5월 20일「‘벙어리 냉가슴’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셀프 징계안 장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권 출마설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 1) 기사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당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 2)는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큰 제목에「눈 멀어」「눈 먼」이란 표현을 썼다.
금강일보는 천안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자 김행금 의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벙어리 냉가슴」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비하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보도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