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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03 파란 눈의 춘향 탄생… 95년 이어온 춘향제 외국인 입상은 처음 외 3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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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5월 2일「파란 눈의 춘향 탄생… 95년 이어온 춘향제 외국인 입상은 처음」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일「“푸른 눈의 춘향이?”…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2일「‘푸른 눈의 춘향이’… 글로벌춘향선발대회 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2일「“25세 서울대생” 파란 눈의 ‘미스 춘향’ 탄생…진은 누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제95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Mai 25·사진)씨가 미스 춘향 ‘현(賢)’에 선발됐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에 『파란 눈의 춘향』『"푸른 눈의 춘향이?"』『‘푸른 눈의 춘향이’』『파란 눈의 '미스 춘향'』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푸른 눈’ ‘파란 눈’ 표현은 오랫동안 우리의 언어 관습상 서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인되어 왔지만 피부나 눈동자의 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행위는 악의나 비하 의도가 없다 해도 그 자체로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이주 외국인이 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