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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02 새벽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조선족 검거 외 7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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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5월 19일「새벽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조선족 검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26일「“칼 든 강도에 1억1000만원 뺏겼다”…자작극 조선족 3명 재판행」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6일「“강도에게 1억 뺏겼다”…자작극 벌인 조선족, 결국」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5월 26일「1억원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 벌인 조선족 3명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26일「‘강도에게 1억1천만원 뺏겼다’…자작극 벌인 조선족 3명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6일「‘1억원 강도 피해’ 위장한 자작극…조선족 일당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6일「“칼든 남성에 털렸다”…자작극 벌여 1억 빼돌린 조선족」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6일「칼 들고 1억 뜯어간 강도의 반전…알고보니 조선족 자작극이었다 [세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며 현금 1억1000만원을 빼돌린 중국동포 일당 3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 편집자들은 큰 제목에 ‘조선족’이란 표현을 썼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범죄자의 신원을 ‘조선족’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부각해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